또 근로자 주식 전환형 펀드의 경우 펀드간 전환을 허용하되 투자자별로 연평균 주식보유비율을 50%이상 유지돼야 한다.
7일 투신협회는 이같은 근로자주식투자신탁 상품개발 지침을 확정짓고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관련 세법상 제한은 없으나 투자자의 주식투자비율 산정 등을 쉽게 하기위해 자유롭게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이 허용된 상품은 MMF 투자신탁 및 MMF 증권투자회사이며 근로자주식신탁 및 근로자주식전환 증권투자회사이다. 특히 MMF의 경우 별도의 약관을 승인 받지 않고 이미 승인 받은 신종 MMF약관 중 1개 펀드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 전환 펀드는 관련 세법상 내년 1월 1일 이후 개방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만 환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전환시 해당 운용사가 같을 필요는 없고 판매회사가 판매중인 MMF투자신탁, MMF증권투자회사 등 근로자주식펀드 4가지 중에서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전환시 계좌 전환은 전부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계좌 금액 중 일부를 전환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전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주식투자비율은 각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약관상 최저 주식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투자자의 주식투자비율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한 비율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