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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도 보상받는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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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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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도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이 등장했다.

동부화재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특약인 ‘임시대리운전자보험’을 업계 최초로 개발, 4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운전자의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돼 있거나 연령이 제한돼 있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대리운전자가 누구이든 나이가 몇살이든 상관없이 보상해준다.

따라서 가족운전자 한정 또는 운전자 연령한정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거나 휴가철 또는 명절에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야 할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적은 부담으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만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자 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85%까지 더 내야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10% 정도의 추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순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차별화된 자보 상품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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