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지배구조 실태조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사외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제 등이 대주주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먼저 사외이사제도와 관련 대주주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상장사가 조사대상 465사 가운데 343사(73.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122사중 25사(5.3%)는 채권자 추천으로, 20사(4.3%)는 종업원 추천, 77사(16.6%)는 계열사의 청탁 등의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요약해 사외이사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구조적으로 막혀있음을 시사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집중투표제도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소는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한 상장사가 조사대상 703사중 158사(22.4%)이며,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이보다 적은 106사(1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거래소는 지배주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가 조사대상 703개사중 91사(13%)에 불과한 반면,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근감사를 선임한 기업이 529사(75.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주총회도 여전히 대주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조사대상 465사의 모든 주주들 가운데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률은 36%인 반면 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총 참석률은 각각 99.9%와 81.4%를 기록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하는데 기준지표로 반영할 것이며 이같은 결과를 증권유관기관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이번 조사결과를 상장법인들이 지배구조개선에 나서도록 권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