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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승합차 보험료 완전자유화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1-28 12:55

4월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도 적용

내년 1월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4월부터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차보험 시장의 담합 및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2002년 4월 시행 예정이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우선 내년에 승합차(7인 이상∼10인 이하)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승용차의 순보험료도 승합차, 영업용차 순보험료 자유화 시행추이를 보아가며 당초 시행시기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부가보험료는 올 4월 완전 자유화됐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적용, 순보험료를 책정해 왔으며 이처럼 일종의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순보험료 자유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산출, 제시제도를 폐지하고 손보사별로 자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가 책정한 요율수준과 실제와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사후 검증하게 된다.

금감원은 차보험료 완전 자유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 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 정보를 게재하기로 했다.소비자는 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 상품별 담보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고 민원이 다발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순보험료의 자유화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보험사 차별화가 가속화되고 소비자도 보험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권익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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