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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독자 지주社 ‘산넘어 산’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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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9 17:06

시행령案에 외국인 지분제한등 걸림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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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을 기초로 재경부가 현재 마련중인 지주회사법 시행령案에 금융기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 제정이 늦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독자의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 설령 현재의 법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해도 재경부가 구상하는 지주회사법 시행령안 대로라면 지주회사 본래의 목적인 이업종간 상품 교차판매는 물론 자회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회사를 한 곳에 묶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특히 외국 투자펀드의 지분 참여 범위 확대와 자회사간 부실채권의 이전, 그리고 지주회사 밑 자회사 편입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완화 등이 독자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재경부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내년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신한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은 당초 계획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지체된 내년 2/4분기 쯤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지주회사법 시행령 마련등 입법과정에서 은행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간과한 채 정부주도의 지주회사 설립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 외국 투자펀드의 은행과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많은 외국 투자기관들이 국내 금융기관 지분중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은행과 지주회사에 대한 해외투자기관의 지분을 4%로 제한하면 기존에 은행과 금융기관에 투자했던 투자기관들은 투자금액을 처분하거나 분산투자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경부가 구상하는 시행령에서는 자회사간 부실채권 이전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돼 있어 자회사로 배드뱅크와 CRV의 설립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측은 또 재경부의 시행령案에서 자회사로 편입되는 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같은 조건에 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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