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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닷컴열풍’의 허와 실/법제도 정비 ‘게걸음’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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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1 22:34

표준약관등 진전없어 활성화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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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기반한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제도와 법체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법 테두리 및 요건정의가 어렵고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못함을 들어 당국에서는 법제정을 미루고 있는 반면 전자금융 거래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지난해 7월 전자서명법이 발효되고 공인인증기관이 지정됐지만 공인인증서비스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실명확인인증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고객확인과 보안상의 이유만으로는 공인인증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표준약관 논의도 전자자금이체법 등 이를 규제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정된 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HTS사고의 경우 증권전산이 명백한 사고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도 부실한 고객 보호규정에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전자서명을 ‘실명확인인증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전자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자자금이체법 등 전자금융 거래에 따른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비대면 거래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급수단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 없는 만큼 각종 정책과 약관작성 등의 기반을 만들고 전자자금이체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인터넷금융기관 설립인허가 기준 등 관련 법제정 방식에 있어서도 면제조항을 대폭 확대해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차피 법의 테두리로 묶을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인인증이 실명확인 도구로 인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 온라인상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모집규정’과 같은 얼기설기 얽힌 하위 규정들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터넷금융기관 설립기준이 생겨도 각종 감사규정과 조직구성의 제약이 심하면 사실상 설립이 어려워지며 혹 설립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전자금융은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판도라의 상자’이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택한 나라에서는 법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술진보 속도와 그 파장,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그려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관련법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괜히 어정쩡한 법률을 하나 만들어 비난의 화살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편한게 사실이다.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금융의 범국가적인 특징도 경종을 울리는 요인이다. WTO에 의해 실물 무역장벽이 무장해제되고 있는 것처럼 전자금융 거래의 국제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입이 벌어지는 선진 금융기관들과의 직접 경쟁도 멀지않았다. 어차피 한번은 치러야 하는 홍역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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