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이성로 신용감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에서 "기업 잠재부실 평가결과 발표에서법정관리 및 화의를 진행중인 일성건설과 대동주택을 청산(폐지신청)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회사정리절차 폐지 또는 화의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신청 수리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 소관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정관리중인 태화쇼핑과 해태상사 등을 다시 법정관리(신규여신중단)로 분류한 것도 해당기업의 채권은행으로서 향후 추가적인 신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면서 "채권은행의 추가 지원없이 이들 기업의 법정관리를 계속할지에 대한 판단도 법원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은행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몇몇 기업의 경우, 채무 및 이자감면 등으로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정관리나 화의로 계속 끌고가는 것 보다는 조기청산을 유도해 회수되는 자금을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은행의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채권은행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