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은 의견수렴과 내부협의 과정을 거쳐 12월 제정돼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측은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처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은 그동안 산재해 있던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검사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의 내용은 크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비자 보호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규정에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자체 안전대책기준을 설정해 운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주전산기기 및 통신망과 같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업무중단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측은 “지난 9월 발표된 ‘전자금융 안전대책 기준’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포괄적인 감독규정이 마련되면 많은 혼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