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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대비책 급하다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1-05 14:54

법원판결 “원인 불분명 사고 책임 은행에”

은행권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권 공통약관 제정 요구가 활발하다. 특히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사고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이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약관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금융권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선례가 없는데다 사고유형이 모호하고 기존 관리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사고입증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공통약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한 은행의 PC뱅킹관련 분쟁에 대해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와 같은 지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은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과 고객편의의 목적으로 자체 도입한 만큼 안전성 확보의무도 은행에 있다고 지적해 사고시 원인증명 책임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있음을 확고히 했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 기관의 추상적인 자체약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최근 표준약관의 공정위 심사를 철회한 은행연합회 표준약관 실무작업반은 미국 사례의 조사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재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고 원인입증 책임을 은행이 져야한다는 요구가 높은 만큼 보안 및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만 “뚜렷한 상위법규도 없고 원인을 찾아내기도 쉽지않아 모든 사고를 은행이 책임질 경우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서도 공통약관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추진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약관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논의돼 공정위측이 제도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약관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이 불가피해져 소비자 보호규정이 강화된 공통약관 도입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포괄적 보상이 일반적인 추세인만큼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공인인증 등 보안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보완장치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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