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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銀 명퇴대상 선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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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1 23:21

3급이상 31, 4급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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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이 명예퇴직 대상 선정을 마무리했다. 당초 계획보다 4급 대상자를 8명 늘리고 3급 지점장 8명을 명퇴대상에서 제외시켜 1급 3명, 2급 8명, 3급 20, 그리고 4급 43명 등 총 74명을 명퇴대상자로 선정했다. 명퇴금은 4급 15개월, 1∼3급은 12개월로 결정했다. 평화은행 노조와 경영진은 31일 이와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평화은행은 4급 직원 희망자를 놓고 경영진과 노조가 보름 동안 협상을 벌였다. 명퇴 신청결과 3급 이상의 경우 희망자가 부족했던 반면 4급 직원은 초과 신청했고 노조는 가능한 4급 신청 직원 전원을 명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명예퇴직금은 3급 이상 12개월, 4급 15개월로 결정됐지만 실제로 퇴직직원이 받는 보너스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은행은 지난 98년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직원이 상여금과 보너스의 일부를 지금까지 반납하고 있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보너스도 은행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상여금을 전액 반납해 조성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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