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문화관광부와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나서 `티켓링크’에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입장권전산망 구축과 운영, 예매서비스에 대한 공정경쟁원칙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정부의 공정한 사업권 부여와 티케링크의 입장권전산망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연장, 영화관 등 입장권의 정보를 전국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산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98년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를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