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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상담사制 규정 확정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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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04 23:23

선물사 1년이상 근무자엔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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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이 있는 경우만 위탁매매와 거래상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또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은 오는 12월중 첫 시험이 시행된다. 선물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이 자격이 자동 부여된다. 다만 선물업자에 소속돼 재직하지만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직원은 100점 만점에서 총70점이 배정돼 있는 이론시험이 면제된다.

5일 선물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상담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월말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고 조만간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14개의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과목이 확정됐다. <표참조>

확정된 과목중에서 기존 시험보다 배점이 높아진 분야(+2)는 통화, 지수, 상품, 장외파생상품, 가격분석 등 5과목이고, 배점이 줄어든 것(-2)은 금융공학 1과목이다. 8점이 배정됐던 파생상품운용전략은 타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삭제됐다.

오는 12월 첫 자격시험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월말까지 선물협회가 당해년도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이론 및 실무 과목 각각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중 총60점 이상이다.

또한 시험면제 특례적용 대상으로는 선물관련 정책기관의 선물업무 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 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협회에서의 근무경력 2년 이상이면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2년 미만인 자는 이론 과목이 면제되고, 실무시험을 치러야 한다.

선물거래 상담사 제도에 관한 이같은 내용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삼성선물 관계자는 “선물업계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신규 모집 할 수 있는 등 채용인력의 폭이 줄어들게 돼 앞으로 인력충원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종 투자상담사 자격과 AP 자격 등으로는 선물사에 취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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