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자문일임 형태로 투신사에 위탁되는 기관 자금은 수익률 올리기에 급급, 펀드매니저의 운용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MMF상품에 가입할 때 기관들은 수익률 입찰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투신사를 선정하는 등 과당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일반 펀드에 편입된 우량 채권을 기관 전용펀드에 불법적으로 편출입하는 등 투신사의 특정펀드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기관전용펀드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채권의 편출입, 매매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노골적으로 투신사에 요구해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관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일반 펀드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동시에 투신사의 불법적인 운용 행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적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익자가 1인인 기관전용펀드가 사모펀드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공모펀드로 분류되는 제도적 맹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의 공모조항에서는 펀드의 유가증권 청약서를 최소 50인 이상에 대해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펀드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뮤추얼펀드는 1인의 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도 존재하고 있고 이는 수익증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투자자를 정해 놓은 후 마치 공모펀드인 것처럼 편법적인 행정처리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펀드는 적어도 가입자 수가 감독비용을 들여서 보호할 만큼은 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수익자가 1인인 기관전용펀드에 대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전용펀드는 투자자와 투신사간의 쌍방계약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일반 공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전용펀드는 투자자가 원하는 운용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스스로 운용행위를 감시하고 있어 일반 공모펀드처럼 법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소수인 전용펀드들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로 분류해 법적인 감시장치와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투자대상의 제한이나 공시와 운용상의 제약 등 각종 투자제한 사항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