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투사들도 지분매각요건과 기간이 강화되며 외국기업들의 코스닥등록이 허용된다.
29일 코스닥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심사청구기업의 대주주들은 지금처럼 등록후 1년내 지분매각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다음 1년동안 지분을 팔 경우에도 1개월에 5% 이상 처분이 금지돼 사실상 제한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규정은 1년의 보호예수기간후에는 아무런 제한조항이 없어 등록 1년후 대주주물량이 대거 출회돼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급작스럽게 대주주가 바뀌어도 이를 막을 대책이 없었다.
대주주와 함께 코스닥폭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혀온 창투사의 경우에도 현행규정은 `벤처금융이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창투사의 지분매각을 3개월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정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벤처기업에 투자된 창투사 지분은 모두 매각제한대상이 되게 됐다.
특히 등록전 1년 이상전에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3개월간 지분매각을 금지하나 등록전 1년 미만전에 투자된 창투사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제한기간을 6개월로 늘려 등록후 얼마 안돼 지분을 무차별 매각함으로써 주가를 폭락시키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그러나 매각제한지분율은 현행과 같이 발행주식의 10%를 유지하고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등록후 매각이 허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외국기업의 코스닥등록을 허용하고 등록요건은 소액주주 100인 이상, 국내공모 외국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가 30만주 이상이 되도록 요건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야후 코리아 등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기업등록요건과 관련해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일괄적으로 100만주 이상을 발행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자본금 500억 이상∼1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만주 이상, 1천억원 이상∼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200만주 이상,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500만주 이상을 발행토록 자본금규모별로 차등화했다.
이밖에 창투사 및 등록주간증권사의 임직원이 등록예정기업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제한하고 등록예정법인의 주식,주식관련사채,스톡옵션 등을 취득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심사시 유효한 서류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보고서 등 주요경영자료가 적법하게 공시되지 않거나 공시관리조직이 미비된 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함께 무분별한 무상증자로 인한 물량부담을 막기 위해 등록후 1년간은 이익배당 가능액에서 재평가적립금을 뺀 금액내에서만 무상증자를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0이상이 되도록 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예비심사와 관련해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전문적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발행사나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청문회절차를 마련해 운용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이날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업등록 및 무상증자제한,청문회제도는 내달 2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지난 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