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리젠트화재 적기시정조치 유예

김성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09-29 12: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상정한 리젠트화재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현재 리젠트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이 준수비율(100%)에 훨씬 못미치는 62.3%에 불과해 `경영개선권고`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지만 자율적인 경영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적기시정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악화의 원인이 구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실고지로 인한 증자규모 예측착오에 기인하고 현 대주주인 리젠트그룹이 추가증자 등 자본확충 이행각서를 제출, 자율적인 경영개선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된 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 종합검사 결과,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걸쳐 500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이 있었고 예정사업비를 251억원 초과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김효일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의 전직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현직인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열 이사를 문책경고 조치했으며 회사에 대해서도 문책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5월 실시한 한빛투신운용 종합검사 결과, 채권을 부당하게 자전거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허경준 상무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문책경고 조치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