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6월말 현재 리젠트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이 준수비율(100%)에 훨씬 못미치는 62.3%에 불과해 `경영개선권고`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지만 자율적인 경영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적기시정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악화의 원인이 구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실고지로 인한 증자규모 예측착오에 기인하고 현 대주주인 리젠트그룹이 추가증자 등 자본확충 이행각서를 제출, 자율적인 경영개선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된 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 종합검사 결과,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걸쳐 500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이 있었고 예정사업비를 251억원 초과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김효일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의 전직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현직인 김신닫기

금감원은 또 지난 5월 실시한 한빛투신운용 종합검사 결과, 채권을 부당하게 자전거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허경준 상무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문책경고 조치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