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부터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빠진 은행이 차입을 신청할 경우 2조원 범위내에서 4.5%의 금리로 1개월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유동성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은으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신력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한 은행들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시행 초기 2개 지방은행이 자금 지원을 받은 외에는 실적이 전혀 없다.
한편 한은은 오는 30일부터 한은 금융망(BOK WIRE)를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 결제시 자금부족에 따른 결제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일중당좌대출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이에 대한 은행들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은 한은이 탁상공론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은이 30일부터 시행하는 일중당좌대출은 전전월 한은 당좌예금 예치평잔의 100% 내에서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무이자로 지원된다. 대신 국채 및 통안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담보비율은 105%이다.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일중당좌대출을 받은 후 당일에 갚지 못하면 벌칙성인 B2(일시부족자금대출)로 전환돼 콜금리+2%의 금리를 물어야 한다.
이같은 한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은행들은 대출한도가 너무 작고 벌칙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지금처럼 우량은행으로만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어떤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일중당좌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치명타를 입게 돼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2금융권 어음교환자금 결제 수요가 많아 결제 지연사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한은의 일중 당좌대출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같은 제약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않고 차라리 지금처럼 1억원당 2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간 반일물 콜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