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언론이 감사원 발표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국민은행의 이같은 행위를 금융 구조조정기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로 몰아부치고, 금융당국도 국민은행에 대한 문책을 검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국민은행은 감사원 발표대로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일종의 ‘뒷거래’를 한 것이 사실인가. 김상훈 행장 취임 시기와 특별보로금 지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감사원 발표 내용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4월21일과 5월2일 두차례에 걸쳐 50%씩 지급한 보로금162억원이 신임 행장 취임을 저지하는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 예산을 전용해 지급했다는 주장이지만 노동절을 기념해 지급한 상여금까지 노조 무마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노동절이나 근로자의 날에는 통상적으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해왔고 이는 은행권에서는 관행처럼 돼 온 일이다.
4월 21일에 지급한 50%도 1/4분기 결산 결과 은행권 최고인 2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익을 낸 데 대한 보상측면이 강하고 특히 신임행장 취임이후 주택청약예금 캠페인 등을 통해 애를 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용이라는 것이 국민은행측의 주장이다.
물론 국민은행 측에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국민은행은 김상훈 행장 취임을 저지하는 노조와 화해하면서 노사합의서와 보충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사 개혁을 추진하며, 여비 교통비 인상등 후생 복지문제와 관련 해서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 합의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은행측이 162억원의 특별 보로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인데, 국민은행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노동절 보로금까지 색안경을 끼고 도덕적 해이로 몰아부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통상임금의 12개월치가 아닌 18개월치를 지급한 명퇴금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 대목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단적으로 공적자금이 17조원이상 투입됐고 정부 지분이 49%나 되는 부실 제일은행의 경우 명퇴금을 30개월치까지 지급했는 데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감사원이 18개월치를 지급한 국민은행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와 관련,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감사원법에 정부 지분이 0.1%만 돼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정부지분이 6.2%에 불과한 상업은행이 특별 보로금을 100% 지급한 것을 놓고 정부 사정기관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이 6.2%인 공기업이기에 앞서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국제적 은행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면 myun@fntimes.com국민은행 과연 노조 무마위해 거액 썼나...
노동절 특별상여금은 지금까지의 관행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김상훈 행장 취임을 저지하는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162억원의 특별 보로금을 지급하고 명퇴금도 통상임금의 18개월치를 확대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하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감사원 발표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국민은행의 이같은 행위를 금융 구조조정기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로 몰아부치고, 금융당국도 국민은행에 대한 문책을 검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국민은행은 감사원 발표대로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일종의 ‘뒷거래’를 한 것이 사실인가. 김상훈 행장 취임 시기와 특별보로금 지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감사원 발표 내용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4월21일과 5월2일 두차례에 걸쳐 50%씩 지급한 보로금162억원이 신임 행장 취임을 저지하는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 예산을 전용해 지급했다는 주장이지만 노동절을 기념해 지급한 상여금까지 노조 무마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노동절이나 근로자의 날에는 통상적으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해왔고 이는 은행권에서는 관행처럼 돼 온 일이다.
4월 21일에 지급한 50%도 1/4분기 결산 결과 은행권 최고인 2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익을 낸 데 대한 보상측면이 강하고 특히 신임행장 취임이후 주택청약예금 캠페인 등을 통해 애를 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용이라는 것이 국민은행측의 주장이다.
물론 국민은행 측에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국민은행은 김상훈 행장 취임을 저지하는 노조와 화해하면서 노사합의서와 보충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사 개혁을 추진하며, 여비 교통비 인상등 후생 복지문제와 관련 해서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 합의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은행측이 162억원의 특별 보로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인데, 국민은행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노동절 보로금까지 색안경을 끼고 도덕적 해이로 몰아부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통상임금의 12개월치가 아닌 18개월치를 지급한 명퇴금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 대목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단적으로 공적자금이 17조원이상 투입됐고 정부 지분이 49%나 되는 부실 제일은행의 경우 명퇴금을 30개월치까지 지급했는 데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감사원이 18개월치를 지급한 국민은행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와 관련,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감사원법에 정부 지분이 0.1%만 돼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정부지분이 6.2%에 불과한 상업은행이 특별 보로금을 100% 지급한 것을 놓고 정부 사정기관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이 6.2%인 공기업이기에 앞서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국제적 은행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