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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벤처관련제도 ‘뜨거운 감자’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9-17 22:49

지분변동 공시의무등 업계 반발...당국과 신경전

최근 벤처캐피털사들이 지분 변동 공시와 기업결합신고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벤처캐피털 업계가 업무에 지장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 주무부서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조항들의 해결 방안이 향후 정부를 중심으로 마련될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지분 변동 공시조항을 두고 주무부서인 코스닥 증권시장과 벤처캐피털사들이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분변동 공시 조항은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으면 신규투자나 주식 처분시 코스닥시장에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다.

벤처캐피털사들은 이 조항이 지난 4월 개정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즉 벤처캐피털사들의 주업무가 투자업무라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시부터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불성실공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대형 창투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한다는 전략이고, 코스닥증권시장에서도 시장 활성화와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상위기관인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조율 문제 및 창투사들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제정도 시급하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창투사의 특성을 고려해 지분변동 공시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 조항의 전면적인 검토가 없으면 벤처캐피털의 불성실 공시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코스닥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업결합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지적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 창투사들의 경영권 인수 금지조항을 예로 들어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KTB네트워크가 불성실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지난주 벤처캐피탈협회와 일부 창투사들이 직접 조항개정에 대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두 조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업투자사의 임직원 벤처투자와 지분매각 제한 제도 등과 함께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분변동 공시의 경우 조속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최근 벤처캐피털들의 지분매각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감과 함께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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