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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금융기관 검사 대폭 완화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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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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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일정기간 면제된다.

금감원은 5일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검사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검사문화 정착을 위해 `검사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종전의 검사는 주기가 잦고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회사에 대해 쓸데없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함으로써 검사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종합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는 은행의 경우 종합검사 주기를 2년, 3등급을 받은 은행은 1년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된다.반면 건전성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은 정기.부분 검사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현재 은행은 1년, 보험.증권.투신.종금 등 2금융권은 2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종합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이성남 검사총괄실장은 "정기.부문검사에 융통성을 갖는 대신 철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잘못이 발견될 경우 강도높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올 4.4분기에 마련, 종금과 금고 등 전 금융영역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또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원과의 정례적인 업무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사후관리로 제재조치를 내릴 때도 단순 업무취급 소홀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던 기존의 관행을 지양하고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이밖에 금감원은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검사원들이 해당 금융권역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10명 이내의 인력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교차파견하는 감독원-피검기관 인적자원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성남 실장은 "이번 검사업무 선진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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