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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보증인 없어도 학자금 융자 가능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1 10:12

올 2학기부터 보증인을 세울 수 없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도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21일 올 2학기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거나 담보제시능력이 없어 기존 학자금 융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대학(원)생들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 학자금을 융자받게 해주는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자금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12개 은행 가운데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3개은행이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로 보증보험 이용에 따른 보험료도 융자액에 포함되며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 후 2년내, 장기의 경우 졸업 후 7년(군입대시 3년연장)내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이율은 연 10.5%로 학생이 5.75%를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신용보증보험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의 장학과 등 학자금 융자업무담당관실로부터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을 추천받아 해당은행 지점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보증보험회사 약정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된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올해초부터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의 3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대폭 늘려 약 30만명에게 등록금 저리융자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소속대학 학자금 융자업무 담당관실이나 교육부 학생복지지원팀 ☎02)720-3411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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