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리만브라더스 JP모건 등의 자문을 받아 최근 기본자본의 25%에 해당하는 5억~6억달러(6000억~7000억원)의 영구채 발행을 위한 스킴을 짜 금감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한빛은행은 조세회피 지역에 특별목적기구(SPV)를 설치해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이 인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영구채의 금리는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 보다 50~100bp정도 높은 13.5~1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한빛은행의 영구채 발행 스킴에 대해 금감원은 BIS 비율 관리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영구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상위 후순위채에 대해서도 고금리 부담으로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여론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이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최소 4~5%의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렇찮아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8억달러의 후순위채에 이어 이보다 코스트가 높은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여기에다 바젤위원회 기준에 따를 경우 영구채 발행한도가 기본적으로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한빛은행의 영구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정부에게로 돌아가 공적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고민이 적지않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