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사람은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성희(여),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신숙자(여), 임형칠씨와 사무국장 이채연, 서구의회 김상집의원 등 6명이다.
SK건설은 14일 광주지검에 낸 소장에서 이들이 지난달 22일 소각장의 정상적인 점검을 위해 가동을 일시 중지했는 데도 마치 소각장이 폭발사고로 인해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18억원을 청구했다.
한편 시민연대회의는 SK건설측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시민.환경.종교단체와 연대하여 ▲SK의 부도덕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맞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며 ▲SK의 모든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