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치근절을 총리령으로 명문화하거나 국무회의 보고 등으로 담보하는 한편 노조가 관치에 의한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경협차관 13억달러와 은행의 예금보험공사대출금 4조원 등 6조원을 가능한한 연내 해소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측이 요구한 금융지주회사제도 유보와 예금부분보장제도 완화는 수용하지않고 금융구조조정시 조직.인력 감축은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노조와 정부는 1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합의 내용을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기로 했으며 노조는 협상타결과 동시 파업중단을 선언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파업지도부가 있는 명동성당과 은행회관에서 잇따라 단독 대좌, 오후 7시30분께 쟁점사항에 대한 대타협을 엮었다.
노.정은 오전 실무협상에서 의견접근을 본 관치금융 해소 , 관치에 의한 금융부실 해결, 강제합병 중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의 완화와 금융지주회사제의 유보는 불가능하나 강제합병은 하지않고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인위적 인력.점포 감축도 지양하기로 했다.
노조가 관치로 인한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은행의 러시아경협차관 미회수금 13억달러와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4천800억원, 예금보험공사에 묶여있는 4조원의 은행대출금 등은 가급적 연내 해소해주기로 했다.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의 경우 정부는 법제정 자체는 수용하지않았으나 관치근절을 총리령으로 명문화하거나 국무회의 보고 형식으로 담보하기로 했다.
노.정은 전날 밤 6시간여에 걸친 3차 협상에서 대충 이견을 해소한데 이어 이날 오전 실무회의에서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본뒤 이를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이용득 노조위원장의 담판에 넘겼다.
금융노조가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전국에서 인력부족으로 문을 닫은 은행 점포는 없었으며 한빛.조흥.외환.서울은행과 일부 지방은행 등 파업참여도가 높은 은행들에서만 일부 업무차질이 빚어졌으나 큰 혼란은 없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