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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올해말,종금 내년3월말까지 FLC로 충당금 적립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07 09:57

은행은 올해말까지, 종금은 내년 3월말까지 각각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일 업종내의 기관간 우열은 더욱 분명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 사무소장과 FLC 방식으로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는 시기에 대해 지난 5일 협상을 벌여 이렇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은 작년말부터 FLC를 도입했고 종금은 이달말부터 적용한다`면서 `그러나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2∼20%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내년말부터는 예외없이 FLC를 완전히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한다는 게 IMF와의 당초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FLC에 의한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시기를 올해말로 1년정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특수은행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금의 경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결산시기가 대부분 3월말인 점을 감안해 은행보다 3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채권을 분류한 뒤 ▲정상 여신액의 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등의 비율로 적립한다.

그러나 작년말에 FLC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이 기준을 완전히 적용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높은 데도 높은 비율의 충담금을 쌓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률적으로 20%이하의 적립비율을 적용해 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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