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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구역외 수신유치 `전전긍긍`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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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03 08:46

지점설치 불가능 실명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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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발표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시행령 등의 공포에 따라 앞으로 상호신용금고는 구역외 수신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동일인 여신한도와 주식투자한도도 확대 된다.

그러나 구역외 수신에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유치할 방안이 없어 구역외 지역 고객의 수신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지난달 27일 공포함에 따라 신용금고업계는 기존보다는 좀더 확대된 영업의 영위가 가능해졌다. 특히 영업구역의 사실상 폐지는 상호신용금고의 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구역외 수신 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인근 지역을 제외한 실질적인 전국적인 수신 영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업구역외 지점 설치가 불가능하고, 실명제에 따라 확인작업을 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금고들은 영업구역 외 지역의 수신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그동안 일정 범위내에서 큰 물건에 대해서는 고객의 방문 또는 직원의 직접 확인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수신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고객이 방문하기에도 직원이 찾아가 실명확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금고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타 지역의 문의가 쇄도하고는 있지만 실명제로 인해 수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금고 관계자는 “최근 선보인 ‘1248 정기예금’에 대해 전국적으로 가입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실명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타지역 고객의 수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금고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금고들이 제휴를 맺은 은행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지만 제휴처의 업무과중 및 고객이탈과 실명확인에 따른 수수료지급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대리인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나친 경쟁으로 자칫 차명 및 가명계좌 문제 등이 예상되고,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를 감안하면 쉽게 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타 지역 금고와의 제휴도 고객이탈이라는 면에서 은행과 별 차이가 없으나 내년부터 한도가 줄어드는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법으로 인해 한 개 금고에서는 최고 2000만원까지만 보호되지만, 전국적으로 5개 금고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 1억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의 국회통과다. 각 금고들은 인터넷뱅킹의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실명확인의 기능을 확보한다면 어렵지 않게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수신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한 여수신이 가능해지는 시기까지는 사실상 타 지역 고객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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