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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동성조절대출제도 8월1일부터 시행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9 14:41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콜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도입,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경제 여건이나 통화정책 방향에 맞춰 대출금리나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를 금융시장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도입 초기인 8,9월에는 우선 2조원 수준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되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대출한도를 설정, 본원통화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콜금리 목표치(현재 5%)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할 계획이며 상습적으로 대출받는 금융기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차입할 경우 세번째 달부터는 연 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창호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차입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 사정과 경영 건전성 등을 종합 심사, 건전화를 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대출제도는 1개월 단위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며칠 사이에 급속히 자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긴급사태가 터지면 그 즉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은 매달 20일까지 유동성 상황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유동성 개선노력이나 자금조달 운용상황, 경영건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출은행과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또 매달 열리는 정례 금통위에서는 콜 목표금리와 함께 유동성대출금리를 고시해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채권시가평가제나 부분예금보험제도 등으로 은행간 자금이동이 심화되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은행이 해당은행의 퇴출 여부에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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