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기준을 초과해 적립해 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결산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적자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은 내달 11일 은행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총과 금융산업노조에 대한 설득에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금감원은 28일 은행 여신관리담당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잠재부실 공개에 대한 최종 입장을 통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워크아웃 기업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와 관련, 은행들의 반발에도 불구 기존 방침대로 고합 진로 갑을 등 23개사에 대해 회수의문으로 분류토록 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지 6월26일자 1면 참조>
그러나 금감원은 이 경우 상당수 지방은행 및 평화은행은 물론 일부 시중은행들까지 적자결산과 BIS비율 8%미만 추락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잠재손실을 결산에 반영하는 시기를 6월말로 못박지 않고 연말 결산 때까지 알아서 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이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해 FLC 기준을 초과해 쌓아둔 대손 충당금을 잠재부실 계산시 반영토록 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줬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한빛은행은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잠재부실에도 불구 6월말 BIS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흥은행은 잠재부실 3900억원을 6월말 결산에 전액 반영해도 초과충당금 2500억원을 활용함으로써 BIS비율을 10% 수준에서 맞추는 것은 물론 최소 500억원 안팎의 흑자결산이 예상된다.
외환은행은 3300억원의 잠재부실로 흑자결산은 유동적이지만 BIS 비율은 상당폭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30일 은행 공동으로 잠재부실과 추가 충당금 규모, 부실여신 매각 계획 및 자본금 확충방안 등을 발표토록 했다.
잠재부실의 결산 반영 완화와 함께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주회사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통합된다 해도 이것이 합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직이나 인력축소등 노조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근 위원장과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지난 27일에는 조흥은행 출신의 이남순 노총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더라도 한빛 조흥은행 등을 강제 합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막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