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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制 유인책 없다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2 08:58

연결납세 · ‘더블레버리지’ 모두 불허

2단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경부가 마련중인 금융지주회사법 시안에 연결납세 허용과 같은 세제관련 유인책이 빠지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하는 등 더블레버리지(double leverage)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제도가 활성화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금융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공청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당초 금융지주회사법 시안을 마련하면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과 지주회사 차입금의 자회사 출자 허용 등을 적극 검토했었다.

그러나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이같은 구상은 부처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세제실은 조세의 형평성을 내세워 현재 OECD 24개국중 18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연결납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등록세 및 양도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한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일과성 혜택에 그치는데 반해 연결납세는 지주회사 산하의 기업들중 한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이를 흑자가 난 다른 자회사의 법인세등에 반영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등 영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기로 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의 반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해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부채를 자회사가 차입형태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더블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를 인정하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최근에야 폐지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더블레버리지를 인정할 경우 가공자본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연결납세와 더블레버리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97년에 폐지했던 금융전업가 제도를 이번에 다시 부활시키더라도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설 기업이나 개인이 있을 지 의문이며, 신한 하나은행등이 구상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도 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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