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한도 100%의 2배 수준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15일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100%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단계별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최고 2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한도를 넘어 차입하는 금액은 자회사 출자 등 특정 용도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업만 취급하는 `금융전업가`에게는 지주회사의 소유한도를 더욱 확대해 일정 단계마다 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금융전업가제를 적용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행법상 지분한도를 8∼10%로, 그 이상은 일정 단계마다 당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안의 은행법 개정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소유한도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재벌 등의 지분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라면서 `그러나 재벌들은 올해말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역량 업종에 주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은행법 개정이 내년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금융지주회사`의 지분 소유한도는 현행 은행법상 한도인 4%로 하되 금융전업가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소유한도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내년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안만 먼저 마련해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