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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大宇 연계콜 손실분담 거부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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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22 09:23

"가입고객에 피해…법적 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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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계열인 서울투신운용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이너스카드, 대우캐피털등 계열사에 지원한 연계콜 1조2000억원중 부실화된 7000억원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실분담(loss sharing)을 시키고 나서자 은행 신탁계정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은행 신탁계정의 경우 금감원의 손실분담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신탁에 가입한 일반 고객들이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인수를 계기로 이미 부실화돼 있는 연계콜 7000억원에 대해 3000억원은 산업은행이, 나머지 4000억원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들이 분담하도록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추진중이다.

다만 일반 개인고객이나 기업고객, 신협, 새마을금고등 영세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반발을 감안, 장부가 대로 수익증권을 환매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우채권처럼 서울투신운용의 1조2천억원 연계콜에 대해서도 정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다가 이번에 대우증권을 산업은행에 넘기면서 연계콜 부실을 금융기관들의 손실분담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부실화된 연계콜 7000억원을 사모사채로 전환시켜 이를 금융기관들이 상각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이제와서 손실분담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은행 신탁계정은 손실분담을 수용할 경우 결국은 신탁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신탁담당자들은 연계콜 부실을 정리하면서 금감원이 일반 고객들에 대해서는 장부가로 환매해 주면서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라며 손실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탁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은행 고유계정과 달리 신탁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은행 스스로 부실을 분담할 수 없는 만큼 장부가로 환매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투신운용의 수탁보관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은행은 연계콜 부실을 사채로 전환, 상각처리하는 것은 커스터디 은행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지시라며 이를 거부하기로 해 이번 연계콜 처리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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