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입한지 4개월, 사망한지 23일만에 지급된 것이다.
27일 동양생명은 지난해 11월 수호천사 보험에 가입한 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가입 4개월만인 3월20일 `휴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2천만원을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백모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아온 동양생명 수호천사(생활설계사)에게 `(무)수호천사 해피데이 행운보험`을 연보험료 3천원을 내고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 2월26일 친구들과 고로쇠물을 구하러 가며 밤11시경 과속으로 운전하다 철도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 추돌해 병원으로 옮긴 2시간 후 사망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