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자금.회계.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전략팀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에 대한 자료제출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날 현대그룹에 이어 25일에는 삼성 계열사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재벌그룹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 1,2국이 정기법인세조사를 맡고 주식이동조사는 조사 4국이 맡게된다고 밝혔다.
재벌그룹 주식이동조사는 통상적으로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담당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지난해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버금가는 250명의 인력을 투입, 1개월 정도 기간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늘려 법인, 소득, 상속.증여세 등 제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법인세 조사는 4대그룹 계열사 20여개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일가의 변칙증여, 사전상속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주로 확인하게되는 주식이동조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주식이동상황명세보고 당시 관련된 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사정권내에 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주식이동조사에서 증자 등을 통한 2세, 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인수가 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병행 실시, 인수자금이 제대로 세금납부절차를 거친 자금인지, 기업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기법인세조사에서는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등이 조사대상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