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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모 단속 금감위 `팔 걷었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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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2 19:11

증권거래소 · 증권업협회 공동 적발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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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최근 10억원 미만의 소액 인터넷공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금감위는 인터넷공모를 주간하는 불법 주식중개 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적발팀을 구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4일 금감위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소액공모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재경부와 금감위는 공동으로 법 개정작업을 끝냈으며 소액공모를 주간하는 중개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적발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재경부가 준비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기업도 유가증권신고서와 대등한 회사개황, 재무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만 한다. 이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기업의 건전성이나 신인도와 상관없이 ‘코스닥등록 예정기업’과 같은 과대선전에 현혹돼 투자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또 금감위는 개정법안의 국회 상정 전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문 적발팀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위의 김호용 팀장은 “인터넷 검색엔진 교체 등 자체 설비도 보강해 최대한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업계에서도 편법적인 인터넷공모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익원 창출이 어렵게 된 몇몇 업체들이 타개책으로 내놓는 인터넷공모가 공모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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