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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해외여행경비 · 송금 · 이주비 제한 없어진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2 09:53

늦어도 올해 안에 내국인의 해외여행경비나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현행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나 현물환실수요 원칙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 이 안을 토대로 5월중에 법개정안을 만든 뒤 늦어도 올해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시안은 우선 현재 기본경비 1만달러인 해외여행경비나 건당 5천달러인 증여성 송금, 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인 해외이주비 등 국내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 증권취득,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파생금융거래 ▶1억원 초과 원화차입 및 단기원화증권발행 등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거래 ▶비거주자의 1년 미만 기한부 예금과 신탁 및 비영리법인.개인으로부터의 장외증권취득 등 모든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현물환실수요원칙도 폐지, 연간 2만 달러인 거주자의 보유목적 외화매입한도와 3천달러인 비거주자의 외화매입한도를 없애도록 했다.

단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를 추진중인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외채권회수의무제도에 따라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아예 없애거나 거래 은행 통보만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도 시장규율에 맡기고 제도상의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장영(李長榮)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시안대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추진되면 외화유출입이 크게 늘어나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며 국내외 금융기관간 서비스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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