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5월22일부터 시행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0 14:27

연쇄부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다음달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5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품업체는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한은은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하고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7일 이내에 결제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후 아무리 늦어도 38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은은 또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 경우에는 환어음 대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총액대출한도(7조6천억원) 가운데 일정금액(예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은 반면 어음사용은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총액한도자금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장민영號 IBK기업은행, 中企 소유권 이전 로드맵 설계…세 부담 완화 지원 [은행권 기업승계 경쟁] 장민영 행장이 이끄는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돕기 위해 가업승계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고려한 소유권 이전 로드맵 설계다. 기업가치 평가와 지원제도 적용 가능성, 법인구조까지 사전에 점검해 승계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식이다.그 중심에는 IBK컨설팅센터의 무료 컨설팅 인프라가 있다. 센터는 세무·회계, 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가업승계 영역에서는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이 기업별 이전 방식과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기업은행은 장기간 쌓아온 중소기업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승계 준비 단계의 진입장벽을 2 DQN주가 하락 방어·지속 상승···위기에 강한 금융지주는 [금융지주 밸류업 점검] 코스피가 급락과 반등을 반복한 가운데 4대 금융지주의 주가 흐름도 엇갈렸다.KB·신한·하나·우리금융 모두 밸류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급락장 방어력과 이후 회복력,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분석 결과 주가 회복력과 상승률에서 우수한 기록을 보인 곳은 하나금융지주였고, 우리금융은 주가 방어력과 외국인 충성도가 돋보였다. KB금융지주의 경우 뛰어난 실적과 진취적인 밸류업 정책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업권 주도주로 인식되는 만큼 주가 방어력과 회복률 등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하나금융, 회복력 1위···실적·환원·밸류에이션 균형코스피가 급락했던 이달 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3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 지배구조 개선안 최종안 보고…7월 전 나올 것” [금감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수 개월째 군불은 뗐지만 좀처럼 실체가 나오지 않았던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선정 전 발표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 절차까지 새 지배구조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모범기준과 법률 개정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책부서에서의 최종안은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금융 숏리스트 작업이 7월 2~3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지주 회장·은행장 선임절차 강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