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개혁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상반기중 제정돼 하반기부터 금융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김영재(金暎才)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균형적 발전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될 경우 전날 종가의 15%까지 변동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증권거래소시장 상.하한가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본시장의 균형적발전이 이뤄지는 시기는 채권시장의 안정성장이 공고해지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까지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주식시장의 안정적 활성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주식 가격제한폭 폐지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의 폐지를 검토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제적추세나 주식시장의 발전방향을 놓고볼때 주식 상.하한가를 폐지해야한다는 쪽이 우세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전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현재의 시장구조로는 가격제한폭을 폐지할 경우 시장관리기능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므로 임시국회 개회(6월중)에 맞춰 입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투신에 대한 증권금융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대투신뿐만 아니라 어느 투신에서 유동성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는 당연히 시장 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한남투신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현대투신에만 증권금융채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