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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 난항

김미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12 19:04

공정위와 은행권 입장 차이 커-해외사례 조사 중

작년부터 추진되온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이 약관 내용중 해킹시 손실 보전 책임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이견 조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에 들어갔지만 표준 약관 제정은 무기한 연기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표준약관을 제정해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던 은행권 및 공정위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다.

11일 금융권 및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과 공정위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내용중 해킹시 손실 보전 책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약관 제정이 어려움에 빠졌다.

은행들은 외국과 국내 전자금융거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계좌이체금액이 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어느 은행으로라도 계좌이체가 가능해 피해 보상 금액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킹 피해가 통신망 회사탓인지 은행탓인지 그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남의 잘못까지 뒤집어 쓸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거액을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반면에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은 1차적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소비자보다 강자의 위치에 있고 전자금융 시스템 운영 및 사고 방지를 모두 은행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와 국내 전자금융 거래 상황이 다르다”는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사례를 조사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미국, 일본 및 유럽 여러 나라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등 자료를 수집해 조사중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국내와 해외 상황이 틀린데다 해외에도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무리 국내외 전자금융거래 환경이 다르더라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하루빨리 약관을 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선 기자 una@kf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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