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9일 지난달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코스닥등록법인 350개사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의견거절 및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 업은 5개사,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15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인건설이 총부채가 총자산을 1천803억원 초과했고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보증액 973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로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것을 비롯,교하산업과 삼주건설,옌트,아 진산업 등 4개사는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 및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다음 해에도 이같은 의견을 받을 경우,등록이 취소된다..
교하산업 등 5개사는 이미 지난 1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다산금속이 대손상각 과소계상으로,국제정공이 전년도 재고자산에 대한 입회감 사가 실시되지 않아 한정의견을 받는 등 15개 업체가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편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적정의견을 표명할수는 없지만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부정적 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의견 불일치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일 경우에 해당한다.
또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표명한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한정의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장 조치를 하지않지만 투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