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0억원 규모인 영세상인 영업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 80년 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이나 노후화된 시장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로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내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며 금리는 연 9.5~12%인데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가능하다.
지원부문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전자금 ▲재래시장에서 근대화시장으로의 이전자금 ▲영업용 시설 교체, 보수 자금 등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내 영세상인들을 위해 이 대출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