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9일 태평양생명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태평양 직원 퇴직자 위로금 7.5개월 분을 50%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방법은 오는 19일 동양생명이 먼저 태평양 측에 12억원을 지급한 후 금감원이 다시 동양 측에 6억원을 납입하여 분담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 후 금감원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이 12억원을 태평양 측에 지급하는 것은 같지만, 금감원이 지급키로 했던 6억원은 태평양 그룹측이 부담한다는 것. 또한 태평양이 부담하는 6억원은 동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금감원으로 지급되며, 금감원은 다시 이를 예보에 납입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협상과정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6억원을 예보에 납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예보에 납입하는 것은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뜻인데,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쓰고서 고작 6억원만을 회수하려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협상과정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그동안 부실생보사 매각과정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6억원을 굳이 회수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밝힐 수 없는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면 협상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퇴직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비밀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인지, 동양과 금감원의 협상과정에서 모종의 이면계약이 있지는 않았는 지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