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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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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9 09:20

지급여력 200% 요구, 업계 “삼성도 어렵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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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생보업계가 결산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큰 의견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과 생보업계간 결산지침 마련을 둘러싼 갈등은 금감원이 지난해 생보사 재무건전성 척도인 지급여력기준이 EU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잉여금 배분, 자산재평가차익 처리, 주주배당등 일부 결산요건을 개정된 지급여력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우선 잉여금배분과 관련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기존의 3단계 배분방식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지급여력비율기준 8%이상(주주15 계약자 85), 4~8%(주주 12.5 계약자 87.5), 4%이하(주주 10이하)등으로 되어있던 것을 자유화추세에 맞춰 주주1대 계약자 9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재평가차익 처리 역시 잉여금배분방식에 준해 기존 3단계기준을 주주1대 계약9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생보업계도 상장관련 공청회등을 통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금감원이 자산 재평가 차익 유보금을 없애고 주주배당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자산재평가 차익금중 주주1, 계약자4의 비율로 몫을 정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내부유보(자본잉여금)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유보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자산재평가차익 유보금을 폐지하려는 것은 상장공청회등을 통해 계약자 몫이냐 주주몫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말썽의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자산 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는 생보 경영 특성상 불가피한 것인데도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없애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방식 변경과 관련 금감원과 업계의 이해가 무엇보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목은 주주배당방식에 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이 종전기준 지급여력비율 4%이상인 생보사에 대해서는 주주배당(현금)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앞으로는 개정된 지급여력비율200%를 충족시키는 곳에 한해 주주배당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생보업계가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는 주주배당을 할 수 있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지난해 결산시 지급여력비율 4%이상을 달성해 주주배당이 가능했던 국내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생명등 3개사였으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보, 흥국은 물론 삼성마저도 주주배당이 불투명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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