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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직접출자.채무보증 금지대상 내년부터 확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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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7 13:51

경남은행이 오는 3월 25일 제 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키로하는등 경영진의 급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경영진에 대해 은행경영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경영실적 제고와 함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고정급이었던 임원들의 급여체계를 기본급에 성과급을 가미한 급여체계 형태로 바꾸리고 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의 퇴직금도 성과평가와 연계해 경영성과가 나쁘면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불확정퇴직금제`를 도입해 경영진의 책임경영과 경영실적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이 이번 주총에 상정할 스톡옵션 기본 수량은 은행장 100,000주 상임이사 1인당 70,000주 및 이사대우 1인당 50,000주로 경영성과와 연동시켜 각종 경영지표등의 개선 정도에 따라 부여수량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영진의 성과급 급여체계가 이번 주총에서 도입되면 이는 경영진의 은행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수단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부여받기위해 각종 경영지표 및 경영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것이므로 은행의 업적신장은 물론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책임경영과 경영실적을 제고토록 유도해, 경영목표 달성과 적정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경영진의 성과급제 급여체계의 수용은 이 목적달성을 위해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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