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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권사 시장점유율 대폭 하락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07 10:29

내년초부터 불법혐의가 있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곧바로 수사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내년초에 발족하는 대외금융정보시스템(FIU)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 보내는 용역대금이 2만달러, 증여성 송금은 1만달러를 각각 초과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 2만달러를 넘을 경우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되는 올해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짙은 외환거래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기관 협의체 성격인 FIU를 내년초에 발족, 불법.부당 혐의가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외환거래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신고대상 외환거래액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다는 점을 감안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나온 직원들로 구성돼 금융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추적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기구를 위한 기획단은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발족, 오는 10월에 시험가동을 한 뒤 내년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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