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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서울은행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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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6 09:26

‘외부인사=官治’ 주장은 편협한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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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위원장 주요약력

65년 고려대 경제학과 卒

94년 한양대 행정학박사

88년 재무부 뉴욕재무관

95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98년 금감위 상임위원

99년 금감위 부위원장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창간 8주년을 맞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이용근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편집자>

-감독당국의 부인에도 불구 최근 은행권에서는 끊임없이 2차 구조조정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은행 구조조정의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서울은행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을 살펴볼 때 지난해까지 외형과 제도를 바꾸는 하드웨어적 개혁에 역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금융관행과 기법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감독수단을 활용한 인위적인 금융기관 통폐합 등 정부주도의 금융빅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합병이나 업종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량금융기관도 대형화나 전문화 등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각 금융기관이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당국에서 직접 간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은행의 경우는 지난해 HSBC와 의견 차이로 매각협상이 결렬됐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투입이 완료됐고 현재 국내외 금융전문가를 행장 후보로 물색해 선정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은행장 인선작업만 완료되면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은행권에 외부청탁이나 투서 등 인사잡음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관치인사가 여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首長으로서 이같은 인사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나 방침이 있으신지요.

▶ 인사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개별기관의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항간에 내부인사가 은행장으로 기용되면 합리적이고, 외부인사가 기용되면 ‘관치’라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는 편협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 생각됩니다. 국제화 및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능력만 있다면 내·외부 인사를 불문하고,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長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의 인사에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인사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IMF사태를 계기로 97년말 이후 2년간 우체국예금은 100% 이상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내년부터 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 고객의 1인당 예금보험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되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농·수·축협의 주장처럼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도 보험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일부 은행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금보험한도 축소를 연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일반적으로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보험대상이 아니지만 체신예금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리금이 전액 보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여신업무를 할 수 없고 저금리의 소액예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금보험한도를 1인당 2천만원까지로 축소하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이 고금리로 예금을 조달해 리스크가 큰 부문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2천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자를 계속적으로 보호하자는 의도입니다.

최근 예금보장 축소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장 축소는 IMF와의 약속으로 국가 신인도와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되어 금융권에서 나름대로 준비해온데다 우리 국민과 금융기관도 이를 수용할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 변경을 연기하거나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금융지주회사 설립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감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한마디로 금융겸업화와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은 전세계적인 금융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물론 완전 금융겸업화는 방화벽(Fire Wall) 설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분적 겸업화나 전략적 제휴 등은 현재로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며 앞으로도 책임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크게 구분되는데, 어느 형태가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은행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 만을 보유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별도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를 현행 4%인 은행소유한도보다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며,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해 경영을 악화시킨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반드시 산업자본 단독 또는 몇몇이 결합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대투와 한투를 중심으로 신탁부문 클린화, 운용과 판매의 분리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투신권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은 어떤 모습입니까.

▶ 지난달 8일을 고비로 투신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투신사들은 여타 신탁펀드의 클린화, 연계콜 해소 등을 통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자본확충, 펀드 관리능력 제고 등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각각 2조원과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 MOU를 맺어 약속했듯이 경영개선과 펀드운용능력 제고, 기존 펀드의 클린화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코스닥에 등록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외 나머지 투신사나 투신운용사의 구조조정은 개별기관의 대주주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투신권에 대한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시장 퇴출은 있을 수 있지만 인위적인 통폐합 계획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증권업계의 진정한 자유경쟁체제 확립과 건전한 투자 풍토 마련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감독당국의 長으로서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증권업계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건전한 증권투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신고서 내용을 질적으로 제고해 정확하고도 적절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어야 하며 불성실공시나 시세조정, 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합리적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 전문상담역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증권투자상담역은 있으나 약정고를 높이기 위해 단기투자를 부추기는 등 전문성과 도덕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권투자상담역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도덕적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은 서비스 차별화보다는 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한 양적 경쟁에만 치중하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저수수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이버증권사와 고수수료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증권사, 중간형태인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업무영역 차별화를 통해 중점분야를 육성하고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독당국은 삼성과 교보생명 상장을 연내 성사시킨다는 방침인데, 아직 계약자 몫 배분문제 등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생각하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삼성과 교보생명은 국내 대표적인 보험사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보사는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호회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장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생보사는 자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계약자에게 사후산정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생보사의 자산재평가 차익과 상장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나눠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생보사는 오랜동안 적자를 지속하다가 최근 흑자로 반전됐고 경영실적도 회사마다 달라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적 기준을 찾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와 관련전문가를 초빙하는 공청회를 몇 차례 개최해왔고, 앞으로도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벤처투자 및 코스닥 열풍은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습니다. 최근의 벤처 및 코스닥 투자 열풍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을 치유할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 무엇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 등 신규산업에 자금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21세기 세계경제추세에 부합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 급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거래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양 시장간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해서는 올해 초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 투자유의 및 관리종목제도 도입, 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세조종과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거래정보와 기업공시를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중심인 거래소시장을 경쟁력있고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성장성있는 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코스닥과 거래소시장의 차별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국내외 거래소 동시 상장,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허용, 동남아 국가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 거래소시장을 국제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유치와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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