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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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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2 09:34

장외취득가액 · 매매차익 증빙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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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개장을 앞두고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장외에서 사들인 주식의 취득가액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도 매매차익을 건별로 입증하는 매커니즘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증권협회와 코스닥증권 측에 실무적 내용을 문의했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현재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부분상장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제3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이 경우 장외에서 매수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근거를 확정치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장외취득주식을 제3시장에 입고할 때 개인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마땅한 서류가 없어 개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취득가액이 불확실할 경우 인정과세를 산정하는 방식도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 양도세 수입이 상당규모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내 매수-매도의 경우에도 조세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야 하고, 전체 거래의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게 증권전산과 업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매매차익 산정을 위해 증권사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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