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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대투, 경영방식 대조 ‘눈길’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02 09:24

`100억 증자` 각서쓰고 3월로 유예받아

대신생명이 분기별로 달성키로 약속한 경영정상화계획중 일부를 시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감위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8개생보사중 한 곳인 대신생명이 지난해말까지 시행키로 한 100억원의 증자를 시한내에 단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분기별 경영정상화계획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은 곳은 대신생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정상화계획은 금감위가 생보사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재무구조가 일부 부실한 생보사들에 대해 시한을 두고 정상화계획을 이행토록한후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추가계획서 제출, 퇴출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대신생명으로부터 오는 3월말까지 100억원의 증자를 반드시 실시한다는 각서를 받고 일단 후속조치를 유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신생명이 자본확충계획에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주식평가익등 경영호전으로 지급여력비율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신생명측이 양재봉회장이 개인적으로 100억원을 출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대신생명의 경영정상화계획 불이행과 정부의 유예조치는 또 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명백한 경영정상화계획불이행에 대해 당국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생명이 제시간안에 지키지 않은 경영정상화 불이행 내용이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구조조정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에 의해 생존과 퇴출의 기로를 맞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퇴출사들을 중심으로 기준적용의 형평성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만약 대신생명이 3월까지도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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