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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평화를 사랑하는 펀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9 16:56

근로.사업소득 없이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들도 국가 또는 공익단체, 불우이웃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복지재단 등 불우이웃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개인에게 기부할 경우에도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방향으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반기중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대표 등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주로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기부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에 배당.이자소득, 기타소득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개인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경우 현재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며 개인이 결연기관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현재는 연간 근로.사업 소득금액의 5%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보다 공제폭이 작다는 여론을 감안해 이번에 1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개인.사업소득자에서 배당.이자.기타소득자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다`면서 `이는 법인의 경우 소득을 재투자에 투입하고 기부는 개인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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