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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부양책 본격 착수

박용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4 09:52

두원 전 임원 “압력 받았다”…금감원 “상황설명했을 뿐”

금융감독원이 최근 퇴출금융기관 전 임원에 대한 문책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치에 재심을 청구하는 퇴출 생보사인 두원생명 전 임원을 협박과 공갈로 재심 철회를 요구, 무마시키려고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 두원생명 자산운용 담당 임원이었던 윤모씨는 “최근 금감원이 내린 행정조치에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으로 불려들어가 실무자인 경모 보험검사 1국 과장으로부터 재심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중징계를 내리거나 지적하지 않았던 과거의 비리도 들출수도 있다”며 재심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 경모과장은 “재심을 요청해와 행정조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윤모씨가 주장하는 협박과 공갈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행정조치가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일.

담당자가 재심청구한 민원인을 불러들여 재차 상황 설명했다는 것은 민원인의 심리적 위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윤모씨의 주장이다.

윤씨는“공교롭게도 재심청구를 함께 준비했던 두원생명 전 임원 6명이 뚜렷한 이유없이 최근 재심청구 소송을 갑작스레 철회했던 것으로 비춰 볼 때 금감원이 재심청구자들에게 철회 압력을 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윤모씨는 지난 12월1일 대한생명에 흡수합병된 두원생명의 자금담당 임원으로 최근 금감원의 문책조치가 상식 밖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편이어서 담당자가 곤혹스러워 했다는 것.

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7년 금융기관인 두원생명이 법적으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모 전무가 두원생명으로 옮겨오면서 부당하게 두원계열사 담보로 제공했던 일까지 윤씨에게도 덮어씌웠다는 것이다. 윤씨는 당시 자금담당 이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전출된 상태여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윤씨는 당시 이 불법적인 행위는 이전무가 임원들이나 여신 책임자들이 불법적인 담보 제공를 거부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스스로 쓰고, 불법적으로 두원생명의 정기예금 50억원을 두원 그룹 계열사에 담보용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자신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98년 2월 금감원 정기감사때 이 일을 적발하고도 금감원이 고의로 묵인한 다음, 퇴출된 지금에 와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금감원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경모 과장은 “당시 자금운용 담당자가 윤모씨여서 어쩔수 없이 함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윤모씨와 같은 전 임원 19명을 대상으로 약 578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윤씨는 “금감원의 재심청구 철회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받아낼 생각”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해당 기업에게만 있는지 금감원은 그 책임이 없었는 지를 끝까지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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