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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현대증권 인수 의지 있나 없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17 13:41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크게 바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1가구 다통장`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종전과 같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3월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며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이 완화돼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재분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이미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앞으로 가입예정인 사람도 내집마련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아직까지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집마련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돼 분양가가 올랐고 3월부터는 가입제한마저 크게 완화돼 청약예금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약예금 무용론도 주장하지만 아직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우선해서 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청약부금은 1∼2년제가 연 7%, 3∼5년제는 연7.5%의 이자가 지급되고 청약예금은 연 7%의 이자를 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적금에 비해 청약부금은 연 1.5∼2%포인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청약예금은 연 1∼1.6%포인트정도 낮은 이자를 받는 셈이지만 다음달부터는 은행간 고객모셔오기 경쟁으로 금리도 상승할 전망이다.

원금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50% 감면돼 11%의 이자소득세만 내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도 있다.

▲3월부터는 은행별 금리 및 서비스 비교한 후 가입

가입자격이 완화되고 취급은행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되면 은행별로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등의 서비스 차별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별 지급 금리나 대출조건 등을 따져본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흥은행에서는 30세미만이나 대학생, 장애인이 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줄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청약통장을 빨리 써야 하나, 아니면 좋은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하는 문제로 요즈음 고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기존 가입자들은 청약통장 가입이 쉬워진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서둘러 청약할 필요가 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올 3월 가입자격이 완화되면 하반기부터는 2순위 대상자, 2002년 3월부터는 1순위 자격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만큼 아파트 당첨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가입자들이 1순위로 진입하기 전에 내집마련을 서두르는게 좋다는 얘기다.

◇청약부금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

청약부금 가입자는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이미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옮길 때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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