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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종금, `우리종금`으로 사명 바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17 13:12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여 영업점 창구 방문없이 해지가능하고 `세금우대상품`도 신규 및 해지 가능

외환은행은 인터넷뱅킹, PC뱅킹 또는 텔레뱅킹등 사이버뱅킹을 이용하여 "세금우대 상품"을 신규개설하고, 개설된 예금/신탁을 영업점에 나가지 않고도 사이버상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사이버상의 `예금/신탁 신규개설 및 해지서비스`란 인터넷, PC, 텔레뱅킹을 가입한 고객이 본인의 실명 확인된 출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 예금/신탁(연결계좌)을 신규로 개설하고, 개설된 연결예금을 통장이나 증서 발행없이 전자금융(텔레/PC/인터넷뱅킹)으로 직접 해지하여 출금계좌로 대체입금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상에서의 예금 신규/해지 서비스는 `세금우대상품`의 신규가 안되고, 해지 또는 인출시는 영업점 창구에서 통장을 발급 받아야만 가능했기에 불편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PC 또는 전화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예금을 개설하고 필요할때 예금을 해지 또는 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세금우대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이버로 신규가 가능한 예금은 요구불예금(YES 점프예금), 저축성예금(정기적금, 매일매일적금, 신종적립신탁),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YES큰기쁨 예금, NEW 프리미엄 신탁)이며 이중 정기적금, 매일매일적금, 정기예금, YES큰기쁨예금, NEW프리미엄신탁 등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세금우대(세율 11%)로 신규가 가능하다.

한편, 외환은행은 원화에금뿐만 아니라 외화예금도 인터넷이나 PC로 신규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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